▲ 대구지방경찰청 전경(사진=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대구=국제뉴스) 김성원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이 1억원 이상 되는 사례가 급증하며 전년대비 48%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929건(103억원)으로 그 중 1억원 이상 피해는 한 건에 불과했으나 올 11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1천164건(191억원) 중 1억원 이상 피해는 12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또한 건당 평균 피해액도 전년도 1천108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천64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532만원) 증가하는 등 건당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경 대구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청소기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콜센터에 전화를 걸자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는 상담원(범인)의 말을 듣게 된다.

잠시 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와 "현재 당신 계좌가 자금세탁 사건에 연루됐는데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려면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해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입금을 요청해 A씨는 약 7억원 상당을 송금했다. 단 한번의 피해로 고급아파트 한 채가 날아가는 순간이다. 

또 다른 사례는 지난달 초순경 대구에 사는 60대 여성 B씨 역시 주문한 적이 없는 '노트북 배송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콜센터에 전화하니 "명의가 도용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신 경찰에 신고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02-112"라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서울지방경찰청 이상민 과장이라고 밝힌 남성(범인)이 "현재 당신이 전국을 다니며 1억원 상당의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당신이 명의도용의 피해자인지 사기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데 정기예금을 모두 해약해 한 개 계좌로 이체해 두라"고 지시한 후 원격제어 앱을 통해 B씨 몰래 약 3억원 상당을 인출해 갔다.

이처럼 두 사례 모두 범인이 직접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돈이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원격제어 앱'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Play스토어에서 원격제어 앱인 '팀뷰어퀵서포트(또는 약자로 QS)'를 설치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과 연결해 원격제어를 실행한 것이다.

▲ (사진=경찰청)

원격제어가 실행되면 범인은 피해자의 거래은행에 접속해 잔액을 이체해 가거나, 카드론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아간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신용정보로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속인 후 대출금을 원격제어로 이체해 가는 경우도 있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이체해 갈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보안상 필요하다며 스피커폰을 켜고, 휴대폰은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엎어 놓으라고 지시해 그때부터 피해자는 휴대폰 화면은 보지 않은 채 스피커폰으로 범인과 대화를 하게 된다.

그런 후 피해자의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등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 주겠다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OTP 비밀번호를 요구하는데 피해자는 그저 보안 조치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고, 휴대폰은 엎어 놓은 상태이므로 자신의 돈이 빠져 나가는지도 모른 채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적게는 대학 등록금, 많게는 고급 아파트 1채 수준과 맞먹는다. 내 돈이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할 수밖에 없다.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온다면 그냥 무시해야 한다.  궁금하면 전화해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한다면 100% 사기다. 

둘째 수사기관은 조사가 필요하면 수사관서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할 뿐 직접 휴대폰을 조사해야 한다며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수사관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휴대폰에는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열람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종섭 수사 2계장은 "아직도 국가안전계좌가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국가가 개인의 돈을 보관해 주는 일은 없다. 그런 수사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니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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