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청 전경

(속초=국제뉴스) 송인호 기자 = 속초시는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9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토지특성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대상토지 3만 9천여 필지에 대하여 관련 지적공부 및 건축·개발행위 등의 각종 인허가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장조사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이번에 조사한 토지특성을 근거로 내년 2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또 산정된 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와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내년 5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개별토지특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지가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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