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불 피울 땐 반드시 119에 신고하세요
(경산=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산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지난 10월 31일 자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돼 산림인접지역과 논·밭 주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오인출동이 경북지역에 총 2만7천450건으로 이 중 쓰레기 소각과 음식물 조리에 1만3천303건(48.7%), 연막소독이 190건(0.7%)에 달해 소방력이 많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조유현 서장은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해 동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재난 현장에 소방차 출동이 지연돼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고 불을 피우기 전 사전 신고를 반드시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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