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불 피울 땐 반드시 119에 신고하세요

▲ 경산소방서 차량들이 화재에 대비해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사진=경산소방서)

(경산=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산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지난 10월 31일 자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돼 산림인접지역과 논·밭 주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오인출동이 경북지역에 총 2만7천450건으로 이 중 쓰레기 소각과 음식물 조리에 1만3천303건(48.7%), 연막소독이 190건(0.7%)에 달해 소방력이 많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조유현 서장은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해 동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재난 현장에 소방차 출동이 지연돼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고 불을 피우기 전 사전 신고를 반드시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