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법인등기부등본 상 A업체-J업체 주소지 동일 지적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대기오염 측정장비 부정입찰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최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환경정책실, 보건환경연구원)가 발주한 대기오염 측정장비의 부정입찰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대기오염측정장비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5개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J업체 등 5개 업체가 부산시를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통해 입찰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타 업체는 들러리 업체로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한 형태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J업체는 같은달 22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9월과 10월에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실내공기질자동측정기 입찰에 응찰했고(총 3개 업체 응찰), 최종 입찰은 A업체가 계약된 바 있다.

문제는 이 A업체가 J업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의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제2회 추경예산 심사시 공정위의 대기오염측정장비 입찰 담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입찰시 다시 J업체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A업체가 계약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소관 업무라 확인이 힘들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자유경쟁 시장을 악의적으로 교란하고 경쟁업체에 피해를 주는 담합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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