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 김장철 '새우조망 불법 조업' 일제단속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부산 관내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새우조망 조업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이번 일제 단속은 타 지역 어선들의 부산 관내 불법조업 및 무허가 조업행위를 대상으로 형사기동정 2척과 출동 함정, 파출소 등 동원해 이달 말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야간에 어업인들 스스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어업질서 확립과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 단속 첫날인 지난 4일 야간(오후 11시, 5일 오전 12시), 생도 및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척의 불법 새우조망을 추적·검거했으며, 이들 모두 타 지역에 선적을 두고 있어, 부산 앞바다에서는 조업할 수 없는 어선이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행위 발견 시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도주해도 끝까지 추적함은 물론, 필요시 인근 해양경찰서와의 공조도 진행할 방침"이라며 "해경의 검문검색시 무리한 도주* 등으로 인한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 새우조망 추적·검거 : 해양경비법 제21조제1항, 제12조제1항 :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검문 검색 시 도주 : 수산업법 제97조제1항제2호, 제41조제3항제1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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