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공간 활용...태양광 전기 판매 수익금 주민공동 복지비로 사용

▲ (사진제공=경남도) 전력 판매수익금을 마을 복지에 사용하는'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돼 있는 경남 남해의 한 마을.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사업비 16억7900만원을 들여 도내 7개 시·군 29개 마을에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마을회관 및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과 주차장 등 마을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지역주민 복지에 활용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 추진에 앞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잦았다.

임야나 토지가 저렴한 마을에 자본을 가진 외지인들이 들어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 대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개인이 아닌 마을주민이나 마을 협동조합이 20~50㎾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유지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태양광 30㎾ 설치 시 연간 3만9420㎾h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생산된 전력판매 시 연간 800~900만 원 정도의 발전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된 수익은 경로잔치나 마을 공동경비 등에 사용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훼손 없는 부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마을의 안정적 소득제공을 통한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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