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서울 중구가 "관내 등록차량 2만1860대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지난 1월, 3월, 6월과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또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구는 외국인 납세자를 배려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몽골어, 독일어의 6개 언어로 된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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