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수민 국회의원(오른쪽)이 통학안전도우미 봉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김수민 의원실)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통학안전도우미 봉사 100일을 맞았다.

6일 김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시니어교통안전도우미 및 초등학교 자모회 회원들과 함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1회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단속교통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된데 이어 29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수정가결로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중·고등학교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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