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소방서는 겨울철 화기취급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시 비상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 구조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화재 시 출입문을 통해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소방서 정귀용 서장은“아파트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삼가고,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 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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