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72년부터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은 용도 외 사용이나 타인 양도와 같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어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수급이 중단되고, 면세유 수급에 따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감사원을 통해 어선 감척으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어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더욱 철저하게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감척어선 정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 등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활동이 가능해진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일부 어업인의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더욱 혁신적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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