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서금원) 서금원-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 과실 출연 업무협약.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 이하 서금원)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 이하 예탁결제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실기주 과실 출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으로 예탁결제원은 10년 이상 보관중인 실기주과실 168억 원을 서금원에 출연하고, 서금원은 이를 통합 관리해 원 권리자 보호 및 서민의 금융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실기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 권리자는 서금원 출연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권이 전자 등록이 안 된 경우는 가까운 증권사, 전자 등록이 된 경우는 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대행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휴면금융재산의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 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등을 통한 원 권리자 보호에도 힘써 2019년 11월말 기준 올해 1278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누계로는 총 출연대비 25.0%인 5188억 원을 지급했다.

서금원은 올해 8개 금융회사(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OSB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인도해외은행, 시흥중앙새마을금고) 와 추가로 출연 협약을 체결해, 휴면금융재산 출연 금융사는 총 108개로 확대됐다.

이계문 원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투자 부문의 휴면금융재산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되는 첫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서금원은 "원 권리자가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20년 1월부터 모바일앱을 통한 휴면예금 지급 서비스를 개시한다."며 "서민금융 지역협의체와 연계하여 휴면예금 찾아주기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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