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진안군청 제공 / 피해를 예방한 진안읍 MG새마을금고 임은미차장 감사장 수여

(진안=국제뉴스) 최철민 기자=지난해 전국적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것만 4,440억원이 넘으며, 그 피해자는 무려 5만명에 육박한다. 매일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일 진안관내에서 2건의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었다.
진안읍 MG새마을금고에 방문한 고객이 예탁금 중도해지를 신청하면서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고액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었다.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들이 피해자에게 "귀하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벌금 2,000만원, 배상금 3,200만원을 내야한다며"위조된 공문, 수배전단 등을 찍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최근 더 지능화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었다.

4일 같은날 진안관내 또 다른 은행에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대출관련 홍보문자를 받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위한 앱을 설치하라는 권유와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천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뒤늦게 보이스피싱인 것을 깨닫고 경찰서로 달려와 30분 이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다행히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지는 않아 피해를 예방하였다.

요즘 보이스피싱을 "누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방심하는 순간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최근 교묘해지고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진안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력과 침착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과 힘을 합쳐 신종전화금융사기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유기적인 협조로 보이스피싱 예방 등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진안읍 MG새마을금고 임은미 차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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