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협회와 공동으로 관내 제조·판매업체 대상

▲ (사진제공=낙동강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공동으로 12월부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와 사용을 막기 위해 관내 주방용오물분쇄기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인증된 제품을 불법 개·변조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비롯해 인증된 내용과 일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현재 주방용오물분쇄기는 공공하수도 기능 유지 등을 위해 2012년 10월부터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 제품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옥내배관의 막힘으로 오수가 역류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하수처리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불법 제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옥내배관 막힘, 하수처리시설 부하가중 등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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