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 4명, 채취꾼 1명…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식약청은 위해사범조사팀이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말벌을 꿀에 절여 불법 제조‧판매한 A씨(53) 등 양봉업자 4명과 말벌집(노봉방) 채취꾼 B씨(55)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 양봉농가 모습/제공=부산식약청

또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말벌꿀 74병(시가 1800만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

수사결과, A씨 등 양봉업자들은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한 말벌을, 말벌집 채취꾼인 B씨는 한약재로 사용되는 말벌집 채취 시 부수적으로 얻은 말벌로 말벌꿀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말벌주(노봉방주)를 민간요법으로 섭취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말벌꿀이 유통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로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 말벌꿀

부산식약청은 말벌꿀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한국양봉협회에 관련 사실을 알려, 양봉농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잘 알려지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식품원재료' 정보란에서 섭취해서도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말벌꿀 : 말벌을 꿀에 절여서 숙성한 제품, 말벌집(한약재명: 노봉방) : 말벌의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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