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실정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자율·탄력적으로 운영해야”

(경북=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3일 인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를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질문이나 예산심의 및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발굴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한다.’고 못박아 놓았다.

이에 대해, 장경식 의장은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월이나 6월은 사업의 초기단계로 당해 연도 추진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어려워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2차 정례회에는 차기년도 본 예산안 및 해당연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차기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이나 특성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형식화시켜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발송하며, 행정안전부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안건을 검토해 수용여부 등을 회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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