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5일에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했고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해야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