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민정수석실 특감반 자체 조사 등 경찰수사 지시한 사실 없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청와대는 4일 검찰이 수사중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츤근 비리 의혹 문제와 관련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현안 브리핑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관해서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고 이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e-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다.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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