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관련 도민 누구나 감사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 (경남=국제뉴스) 경남도.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도민들에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올해 초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 대상을 전국 최초로 도내 기업체까지 확대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불확실한 법령이나 규정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한 컨설팅감사 의견을 제시해 그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올해 49건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처리하면서 도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와 함께 기업 애로사항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이처럼 호응을 얻게 되면서 경남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 받았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9년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도 우수기관 후보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희망하는 도민은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우편이나 팩스,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경남도 홈페이지 또는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도 가능하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올해부터 컨설팅 제도 신청 대상을 기업체까지 확대 시행한 결과, 기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며 "이제부터는 도민들에게도 컨설팅 감사 신청의 기회를 제공해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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