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필리버스터 신청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YTN 캡처

‘필리버스터’ 뜻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라고 말하기도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다.

국내에서 처음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사람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964년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었던 당시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며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되며 부활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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