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YTN)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2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사전 예방대책 중 하나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실시했다. 이는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한양 도성 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1일 1회)이 부과된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통보는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등급 차량기준은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며, 휘발유·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다.

과태료와 5등급 차량기준이 공개되자, 자신의 차량을 조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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