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의 에서‘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지도사 법률안의 제정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법률안에는 국가자격사로서 지도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종합적인 진단·지도와 전문분야별 업무,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도사회 설립, 지도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업무수행,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지도사의 양성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담고 있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지난 1978년 정부가 만든 국가전문자격사이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도사가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자격사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제도를 분리하여 조속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도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한다.

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과 함께 34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4차 산업혁명과 대내외 경쟁심화로 중소기업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때 일수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며"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373만여 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1만 6000명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