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 의심 주요 사례 / 출처=국토교통부

(서울=국제뉴스) 김미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지난 11월 28일(목)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10월 11일(금)부터 실시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9년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체를 확인하였으며, 8~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8,140건 중 ①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②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③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전체 대비 약 8%)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팀은 11월까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의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 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이 통보받아 분석하기로 하였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2억원)할 예정이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의심 ②가족 간 금전거래(무이자)로 편법 증여 의심 ③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④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및 편법 증여 의심  ⑤사업자 대출 용도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등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는 한편 실거래 집중 조사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로 지속 진행된다.

또한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6,711건 중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였고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관계기관 합동조사' 조사 대상에 추가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이 진행 중인 545건과 함께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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