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조기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또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국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 지역 미세먼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5개 항만을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에 따르면 선박 속도가 20% 감소되었을 때, 연료소모량이 약 50% 줄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등 선박의 저속운항 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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