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 관계기관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11일부터 실시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8~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8,140건 중 ①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등이 발경됐다는 것.

또 ②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③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전체 대비 약 8%)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해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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