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임실경찰서 [자료제공]

(임실=국제뉴스) 최철민 기자=임실경찰서는 2019. 11. 27, 경찰서 3층 치즈마루(대회의실)에서 관내 수렵총기 보관해제 신청인 27명을 대상으로 수렵 총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이달인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 임실군에서 실시하는 수렵 기간에 대비한 것으로, 경찰청에서 배포한 수렵 안전수칙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렵 시 총기 안전관리수칙 등 주의사항과 총기 관련 사건.사고, 변경 법령, 응급처지 등을 설명하면서 교육 대상자들에게 총기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서장은 "최근 총기관련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수렵기간동안 철저한 총기 안전관리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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