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

(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 관련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8월 6일 일부 개정되고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통계단까지의 최소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으로부터 측정하도록 하여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이 건축물의 중심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원활한 피난을 도모하게 되었다.

또한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방화구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특히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 중 주목받는 것으로는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등학교 외의 학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 (사진= 이임복 조세통람 택스넷 지도교수)

이에 더하여 외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을 확대하여,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높이와 관계없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외벽 마감재료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조세통람 택스넷 이임복 부동산실무교수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건축물이 불이 붙거나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의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화재의 층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 방화구획을 조정하고,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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