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설계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하는 것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6일 교육부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과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 폐지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특목고 등의 폐지는 교육에 있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경쟁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선택의 자유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평등이 아닌 차별이요, 일률적 교육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백년지대계라 하는 만큼 국가는 교육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심사에 숙고를 거듭해도 모자를 터에 교육전문가나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도 없었다며 자사고·특목고 등의 폐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변은 이어 교육제도의 설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정부가 고작 시행령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변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은 자율과 창의 다양성이 바탕되어야 한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다양한 인재이지, 정부가 양산하는 공산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무런 숙고도 없이 교육제도를 재단하려 한 오만한 발상에 국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자사고 등 폐지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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