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태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반려견스타일리스트 등록 민간자격을 민간자격 국가공인 했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해당 민간자격 국가공인이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임에도 공인만 했을 뿐 그에 따른 적절한 설명과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격기본법 시행령에는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해당 자격으로 표현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해당 자격을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어기고 버젓이 국가자격으로 광고를 하고 있으며,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90%이상, 유일자격' 등 허위광고를 일삼고 있다.

또한 해당 공인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이 아닐뿐더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격 허가제도 역시 아니다. 이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 될 경우에는 국가공인민간 자격증 취득자 또한 국가자격증을 다시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격증이 승계된다는 거짓된 소문이 돌고 있어 해당 자격을 준비하는 소비자는 물론 산업계 전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국가공인을 받은 모 단체의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의 실기 시험은 오로지 위그(견체모형)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에, 현직 애견미용 전문가 및 종사자들은 "우리는 현장에서 모형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반려견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시험의 자격은 의미가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든 시험을 위그(견체모형)로 평가하여 생명이 있는 실제 반려견과 교감 한번 나누어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지 경험하지 못한 채 자격을 취득한 위그 미용사에게 과연 우리의 사랑스런 반려견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당 자격을 공인한 농식품부는 이에 따른 뚜렷한 대처방안이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무부처 실적만을 목적으로 민간자격 공인을 해준 것 아니냐", "위그(견체모형)로 평가를 받고, 염색을 권장하는 해당 자격을 민간자격 국가공인화 함으로써 정작 가장 중요한 반려견의 생명과 복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애견연맹은 "더 이상 애견미용 자격취득을 준비하는 소비자와 산업계,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현 상황의 진상조사와 조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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