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조진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누나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한화케미칼이 김 회장 누나 김영혜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와 부당하게 내부거래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격인 심사보고서를 조만간 발송하기로 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한화케미칼 전·현직 임원에 대한 고발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업무를 위탁하면서 시장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은 한익스프레스가 거래하는 다른 회사와의 물류 가격을 비교해서 한화케미칼이 더 높은 거래 금액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1989년 한화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코스피 상장사로 김영혜 씨는 지난 2009년 차남인 이석환 씨와 주식을 장외매입해 최대주주가 됐다. 현재 김씨 모자를 포함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51.97%로, 한화 계열사의 물류업무를 대행하면서 2009년 1천351억 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5천658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현재 한익스프레스는 국내에서는 한화케미칼과 한화토탈, 한화에너지, 한화종합화학, 한화큐셀 등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한화케미칼과한화큐셀의 해외물류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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