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국제뉴스) 충북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7명으로 구성·운영해오던 충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심사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18명으로 확대·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사후적 구제기관 중의 하나이다.

 이번에 위원회 위원수를 확대·운영하게 된 것은 지방공무원 소청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은 물론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의 확대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그 운영 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변호사 및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들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충북도의 경우 지난해에 8회를 개최하여 46건을 심사, 올해는 지난달까지 5회를 개최해 49건을 심사하는 등 심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사 등의 강화 및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로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공무원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이러한 불이익한 처분의 해소를 위해 소청심사 등 사후적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공무원이 많아진 이유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그간 위원이 7명으로 한정 운영됨으로써 위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확대 위촉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도내 전 지역 인사들을 고루 위촉하고 매번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참석위원을 상이하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무원의 준법의식 고취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정한 위원회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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