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출범 6개월 만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피해 당사자들이 신고한 사건 6건을 해결하며 직장맘·대디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어 '직장맘 권리구조대'에는 육아휴직을 주지 않기 위해 폐업을 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휴일·야간·연장근로를 시키거나, 복직을 앞둔 직장맘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등의 사례들이 신고됐다.

이와 함께 노사합의를 통해 임신, 출산, 육아기의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 개선을 이끌었으며, 기존의 급여산정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통해 바로잡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의 차액까지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지난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대리 2건 ▲특별근로감독 요청 2건 ▲노사합의 1건 ▲고용보험 심사청구 1건으로 현재 총 6건의 사건을 진행했다.

김문정 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례부터 복직 후 부당전보를 감행하거나, 직장 내 따돌림으로 번지는 사례 등 점차 불이익이 다변화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yanghee722@guk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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