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브루나이와 24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직항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5회에서 무제한으로 늘리기로 양측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회담은 한-브루나이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측의 항공자유화 합의에 따라 항공사에서 신청할 한국과 브루나이를 오가는 직항편이 횟수에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와 ‘92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래 2004년에 처음으로 양국 간 주 2회 항공기 운항에 합의했고 2015년 항공회담에서 주 5회까지 증대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4년만에 개최된 금번 항공회담을 통한 직항자유화 합의로 한국과 브루나이는 직항노선에 대해서는 운항도시, 운항횟수, 운항 기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그리고, 타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를 운항(예:브루나이→중국→한국)하거나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상대국을 경유하여 타국으로 운항(예:브루나이→한국→미국)할 수 있는 권리는 주4회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항공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브루나이 항공회담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9개국과 직항자유화를 달성하게 되어 아세안과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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