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

▲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8월 23일 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몇시간 앞두고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8월 23일 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사무처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유근 사무처장은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했으며 니혼TV는 '양 정부가 조건부로 지소미아의 기한 연장에 합의했다'고 긴급 속보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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