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제뉴스)서융은 기자=평창군에서는 농업인력의 고령화 및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농번기 농촌일손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분야 일자리에 대한 내국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2020년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평창군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30세이상 50세이하의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로 보수는 2020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어 월 금1,795,310원이며 1일 8시간, 주 1회 휴무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

다만, 농업분야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기간, 근로시간, 보수, 숙식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농업분야 일자리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고용주(농업인)와 일자리참여자간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하므로 사후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용부담 여부, 부담액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군은 모집된 농업분야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관내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고, 농업인 고용주와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만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사일의 특성상 특정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가 어려울 수 있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농촌일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유휴인력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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