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21일부터 독자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경기도청 전경

도는 이날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는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북한 지원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고쳤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경기도형 대북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는 남북교착 국면 속에서도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다제내성결핵환자 지원,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 등과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