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여주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동의안·의견청취·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11월 25일에는 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조례안(20건), 동의안(2건), 의견청취(1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에 대해서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6일과 27일에는 2층 소회의실에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의결한다.

28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공유재산 9개소의 현장을 확인하고,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한다.

29일 3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함께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한다.

12월 2일~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2020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16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은 "아동급식 조례안, 농민수당 조례안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관련이 많은 조례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장은 "여주시의 미래와 비전,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2020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의원들이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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