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도특사경)은 먹다 남은 반찬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 배달전문음식점 15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이 21일 고양시에 있는 백반 음식점이 인근 공장 근로자들이 먹다 남긴 반찬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공개한 사진.<사진제공=경기도청>

도특사경은 지난 10월 10~23일 경기지역에서 영업중인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곳을 대상으로 음식물 관리 실태를 수사했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고양시에 있는 A업소는 인근 공장 등에 배달한 백반용 반찬 중에서 먹다 남은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과 비닐봉투 등에 보관한 혐의다.

시흥시에 있는 돈가스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했고, 평택시에 있는 C업소도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냉동야채볶음밥 등 식재료 6.6kg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천시에 있는 D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산으로 속여 횟감과 구이용으로 판매했고, 용인시에 있는 E업소는 자장면 등에 사용한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다.

남양주시 있는 분식점과 광명시에 있는 중국음식점은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에서 음식을 조리한 혐의다.

도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업소중 원산지를 속인 139곳을 형사입건하고,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19곳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하라고 수사 결과를 넘겼다.

이병우 도특사경 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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