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소'한 평택시 제안 수용 한전·KT 상대로 부가세 환급 절차 진행중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봇대’(지상전주 및 통신주)를 옮기는데 들어간 예산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71억 원을 한국전력공사와 KT로부터 되돌려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봇대를 옮기는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이 세금은 공사를 한 한전과 KT 등이 내야 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 경기도와 경기지역 31개 시군은 지난 7월 용인시민체육공원 다목적홀에서 올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경기도청>

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31개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들은 한전과 KT 등 전봇대 이전 설치 공사를 한 업체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환급 대상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 사이에 진행된 공사 990건에 부과된 71억1633억 원이다.

도 관계자는 “부가세 환급 소멸시효가(5년)가 남아 있는 공사만 해당된다”면서 “이달 중에 환급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세금 환급은 도와 시·군이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물이다.

평택시는 지난 2017년 7월 한전을 상대로 부가세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다른 시·군과 공공기관들도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도에 제안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두 차례 전수조사를 벌여 부가세 71억1633억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전봇대 이전 공사 비용을 부담한 시·군과 공공기관에 환급절차를 밟도록 유도했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현재도 일부에서 지장전주 이설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시군 등과 긴밀히 협조해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이후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시·군과 정책마켓을 여는 등 협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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