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로 21총선을 치루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통과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소 91개 선거구에서 많게는 135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1개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으로 하는 선거구 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주호영 의원의 조정 결과에 보면 서울 7개, 경남 1개, 울산 1개, 부산 3개, 대구 1개, 경북 2개, 경기 3개, 광주 1개, 전남 2개, 전북 3개, 대전 1개, 충북 1개, 충남 2개, 강원 1개 선거구등 총 29개 선거구가 축소되고, 세종시 선거구가 1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구 축소를 초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선거법에서 염격히 규제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도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5개의 자치구·시·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곳도 전국적으로 5곳에 달하고, 강원도의 경우 6개 자치시·군이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만 선거구별 최소 인구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나타났다.

주호영 의원은 "이미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났다.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심상정의원)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고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다"며 "최대 135개가 넘는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그 혼란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21총선을 치루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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