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해묵은 도시계획도로 토지경계분쟁 해결 전망

▲ 내당2지구 지적재조사(사진제공=서구청)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20여년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도시계획도로 토지경계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2001년도에 내당2.3동(서문시장 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를 하였으나, 지적불부합으로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분할측량을 하지 못하여 그동안 주민의 소유권 권리행사에 많은 불편을 가져왔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분쟁의 해결책을 마련했다.

서구 내당동 1018-42번지 일원(서문시장 서편)은 지적도상의 토지경계와 실제현황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이 어려워 건축행위와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2001년도에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도로부분을 분할하지 못하여 소유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할 및 소유권정리가 가능토록 해결함으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건축행위 및 토지매매 등 불편사항이 해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구지역에는 3,200여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이웃 간의 토지분쟁 및 건축 등 개발사업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450여필지의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특히, 무침회골목 주변의 경계정비로 공영주차장 및 신규건축행위가 가능토록 하여 주변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비산동 달성토성주변 경계정비로 행복한 날뫼골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전국에서 주목받는 골목투어 관광지로 주목받도록 한 성과도 있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지적불부합지로 인하여 건축행위, 도시가스공사 등 각종개발의 어려움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토지분쟁 해소와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구민은 서구청 토지정보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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