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월드 면세점

(서울=국제뉴스) 김미라 기자 = 연 매출 1조원을 올리며 1500여명의 직원이 근무중인 서울 잠실 소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면허취소 여부를 두고 관세청이 고민에 빠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결정이 전례가 없고, 수천 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신 회장의 선고 이후 한 달 넘게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대법원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롯데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을 특혜를 위한 뇌물로 판단했다. 신 회장이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청탁을 했다고 본 셈이다.

이에 관세청은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 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사업권 취소 가능성은 관세법 178조 2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는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다. 해당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롯데측은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신청서상 운영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기재하게 하는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대표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6년 기획재정부가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2월 13일이고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는 3월 10일이며 실제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는 4월 30일 이뤄졌다는 점과 제178조 2항 '부당한 방법'의 주체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 또한 고용이나 현재 면세점 업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월드타워점에 근무하는 1500명의 대량 실직이 예상되어 사회적 큰 파장이 우려되는 만큼 법률적 판단만으로 쉽게 취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취소를 앞두고  관세청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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