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발생 모습.(사진제공=충북도청)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이번달부터 12월 15일까지 도내 1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 11월 15일 현재 전국 61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도내에서는 2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원인은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12건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막기위해 산림인접지 주변 논‧밭두렁 공동소각, 과수원 전지목 파쇄 등을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를 투입하여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단풍철을 맞아 입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등산로 주변과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원 732명 산불예방진화대원 700명 등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순찰 활동 중 야생 멧돼지 사체 발견 시 환경부서와 협조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에서는 2020년 산불발생 시 확산,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민가, 문화재, 주요시설물 등 보호를 위한 산불안전공간 조성을 위해 2억40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며, 산불진화대원 대기 및 휴식공간과 산불진화차, 산불진화장비 보관 창고 확충을 위한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일선 시‧군에 지원하여 산불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입산통제 구역 내 무단 입산과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행위, 산림 내 담배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논‧밭두렁소각은 반드시 읍‧면‧동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한 후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예방진화대의 감시하에 공동소각하여야 한다.

충북도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 애써 가꾼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등산을 할 때는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말고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는 농업부산물 등을 태우지 말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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