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를 통한 진정한 국가직 전환과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단일화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은 신분에 관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 법률 △소방기본법 등 4개 법과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제정에 관한 2개법으로 이루어졌다.

본회의 통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시행될 예정이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단일화되어 시도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심각한 지역별 처우 격차 문제해결과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안인 본회의 통과 직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함께 중요한 것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로 바른미래당은 지난 추경을 통해 재난현장회복차량(수도권, 영남, 호남) 3대 도입 등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월 6만원에 불과한 위험근무수당의 대폭 인상(현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과 함께 충청강원대 재난회복차량 도입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승진과 처우개선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11단계 직급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국가직 신분 전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바른미래당의 노력으로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국가직 요소를 다소 강화했으나 이번 통과된 법은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될 뿐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유지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며 "진정한 국가직 전환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도 재정과 시·도지사의 관심도 등에 따른 소방서비스의 불평등 및 비형평성의 심화문제나 안전 분야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사라지고,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고 밝혔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바른미래당은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 전환을 위해 소방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소방조직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재난 대비·대응의 전문조직으로, 지역의 화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육상 재난에 총괄 대응하는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국가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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