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유)금강농산)과 역학적 관련이 있다는 환경부의 공식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익산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14일 환경부가 (유)금강농산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불법건조로 발생한 1급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 암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며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는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역학조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해 장점마을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환경부가 지난 18년 동안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연초박을 비료원료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도감독 문제와 연초박의 불법사용을 알고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익산시는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중요한 관련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리감독 소홀, 불법행위 묵인, 역학조사 방해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2006년 12월 (유)금강농산의 연초박 비료원료 추가사용에 대한 등록과정을 검증하지 못한 것을 행정부지사가 인정했고, 물고기 떼죽음과 지속적인 집단민원에도 2009년 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환경오염업체에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익산시는 2015년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사용했다는 폐기물 실적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역학조사 기관에 비료공장과 주민 암발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KT&G는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다른 업체가 연초박 비료원료 사용과정의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금강농산을 비롯한 전국의 비료 공장에 연초박을 계속해서 위탁처리했다며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기다 2001년 비료 공장 가동 후 16년 동안 수많은 주민민원에도 문제의 비료공장은 단 한 건의 행정 제재가 없었고, 오히려 2009년에는 환경관련 우수 업체로 전라북도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는 장점마을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민 건강관리, 환경오염원 제거와 복구, 피해구제와 보상에 온 힘을 쏟아야 하고, ▶익산시는 장점마을 사태에 불법행위 묵인, 역학조사 방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주민들에게 현실적이고 명확한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익산시는 환경재앙 재발방지를 위해 공대위가 요구하는 ‘환경관련 인허가와 지도감독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민감사위원회 제도 법제화’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는 장점마을을 방문해 전라북도의 행정책임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부와 익산시는 KT&G가 연초박 처리를 위한 위탁업체의 유통현황 및 처리과정을 검증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