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문제는 전체 시장의 문제로 봐선 안 돼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평상시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라고 말해왔는데 이번에 그러한 소신에 어긋나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을 발표해서 참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제26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며칠 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리은행 DLF사태와 관련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규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시중에 부동자금이 1,100조다. 이 1,100조의 부동자금이 갈 곳을 못 찾아 부동산을 찾고 있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에 경제학자나 전문가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1,100조의 부동자금을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적 목표이고 이것이 결국 기업 활력을 높이고 어려운 경제에 힘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문제는 전체 시장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며 "이것을 일반화 시켜서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역행하는 정책이라 보인다"고 힐난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융위는 2주간의 의겸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행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며 "'빈대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정책이 우리은행의 잘못된 DLF 상품판매를 잡기 위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가선 안 되겠다"면서 "만약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규제가 들어있기에 아마 우리은행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사태 이후 계속 18대 국회 때부터 제안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꼭 연내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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