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검찰청 로고

(전북=국제뉴스)장운합기자=전주지방검찰청이 서울발 00제약회사의 부적절한 로비에 의한 부당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00제약회사 영업대행업체가 병의원 로비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리베이트 등을 제공한 의혹점이 있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북도내 상당수 병의원이 부당거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종합병원 의사 등 101명 중, 7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제약회사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영업대행업체를 대역으로 쓴 특징이 있다.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한 의사들은 주로 의약품 납품 결정권을 가진 종합병원 의국장이나 과장, 중소 병의원 원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결과 전국에 있는 다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 바 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하다. 제약회사와 병의원의 은밀한 거래는 건강보험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다수의 환자에게 불이익 줄 수 있다는 점과 연루된 병의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주지검의 내사가 수사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