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다달이 회비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임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송경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내상조 누리집을 통해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