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 상인들을 위해 거리가게(노점)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 부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탈사 등에도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최근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했다"고 전했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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