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혈중알콜농도 0.052%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29분께 군산시 비응항 북서쪽 1.8㎞ 해상에서 어선(1.57t) 선장 A(67)씨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52%였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비응어촌계 어구손질장에서 술을 마신 후 이날 오전 7시 47분께 비응항을 출항해 적발 장소까지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최근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기구와 낚싯배 출조가 늘면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왔다.

특히, 이날 16일은 전국 일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지만 음주운항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군산해경 관내에서는 지난 해 3건에 이어 올 해 4건으로 음주운항 행위가 적발됐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바다에서 음주로 인해 주의력을 잃을 경우 곧바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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