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사하ㆍ남구 일대 대량 위험물저장시설 및 수송차량 대상

 위반사항 22건(과태료 1건 , 조치명령 5건, 현지시정 16건) 적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위험물 수송차량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부산시의 안전을 책임진다"

▲ 사진은 위험물 수송차량 단속 모습/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8일 부산시 위험물 수송차량 44대의 차량에 대해 기동단속을 벌여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 참석을 위해 방문하는 각국 정상들의 주요 이동로 및 대량위험물 저유소 주변 도로에서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부산지역 대량위험물 저유소가 설치된 사하구, 남구 일대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의 중요 이동로에서 실시한 이날 검사는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 중 탱크로리 차량 41 대, 위험물용기 운반 화물차량 3대로 총 44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기동단속이 이뤄졌다.

위험물 수송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1건을 과태료 처분하고, 5건을 조치명령서 발부 및 16건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시정을 했으며, 위험물 수송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중요 위반사항을 보면 A차량의 경우, 탱크로리 운송시 정기점검을 연1회 실시하고, 정기 점검표를 보관해야 하나, 이를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B차량의 경우에는 탱크로리의 앞·뒷면 및 측면에 위험성 표지의 정비 등이 필요해 조치명령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 적재 운반차량 차주에게는 위험물 용기의 전도ㆍ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 장치 체결, 운반용기 적재 시 높이 3m초과 금지 기준 준수, 위험성 경고표시 부착 및 적응성 있는 수동식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당부했다.

▲ 사진은 위험물 수송차량 단속 모습/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주기적인 위험물 수송차량 불시단속을 통해 수송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부산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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